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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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카드 발급 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이제 그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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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해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을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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