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으로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적조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도 강화된다.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의 벌칙 강화와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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