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 불법행위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상태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 불법행위 검사원 재취업 2년 제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10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자동차 불법검사로 해임된 검사원은 2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불법·허위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자동차검사 제도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민간 정비업체의  불법·허위검사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대책으로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VIMS에 입력된 ‘검사장면 촬영사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구조변경 등 부실검사가 의심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적조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불법·허위검사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업무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검사를 중간에 그만 두더라도 그 사실이 강제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합격처리 여부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벌칙도 강화된다. ‘측정값 수동입력 금지’ 등 검사장비 제작기준 및 이를 위반한 납품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검사장비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비 정밀도검사’ 항목에 프로그램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실검사 '사업자 및 검사원'의 벌칙 강화와 지자체 자동차검사 담당공무원 조사역량 강화,  민간 정비업체 검사원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2개월간 특별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발굴한 만큼 민간 정비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