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4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5월부터 집중 단속
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운전중 DMB시청 조작행위의 집중 단속에 앞서 운전자 상대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14일부터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위반행위시 차종별 3~7만원(자전거 3만, 이륜 4만, 승용 6만, 승합 7만)의 범칙금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에 고창경찰서는 경찰서 홍보 전광판에
장시간 운전에 노출되는 대형 관광버스와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1:1홍보를 거쳐 운전중 DMB 시청 및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고창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후5월부터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며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했다./고창=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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