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무상보육… 추가부담액은 '부모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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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무상보육… 추가부담액은 '부모 몫'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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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3~5세 아동 1인당 최대 4만원 추가 납부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시급

만3~5세 자녀를 민간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이 월 최대 4만원의 보육료를 추가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취지에 맞게 보육료 지원 단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12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고도 전북지역의 만3~5세 아동 1인당 많게는 4만원, 적게는 1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도내 시군별 연령대 추가 부담액을 살펴보면 시 지역의 ▲ 만3세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수납액 26만원)의 경우 4만원, 군 지역(수납액 24만원) 2만원, ▲ 만4세 시 지역(수납액 25만원) 3만원, 군 지역(수납액 23만원) 1만원, ▲ 만5세 시 지역(수납액 25만원) 3만원, 군 지역(수납액 23만원)은 1만원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아동 1인당 3만원씩 보조하기로 했으나, 전북 등 다른 지역은 부모들이 추가부담액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어 ‘무상보육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유독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에게만 이 같은 보육료 추가부담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0~5세 아동과 민간어린이집의 0~2세 아동에게 보육교사 인건비 또는 어린이집 보조금(기본보육료) 형식으로 보육료 외에 추가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3~5세 아동에게는 추가지원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의 3~5세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못하는 대신 보육료 상한액을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추가부담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허가한 셈이다.
비현실적인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도 주요한 원인이다. 2009년 기준 표준보육비용은 28만4,200원이지만, 정부가 3~5세 아동 1인당 보육료로 지원하는 금액은 22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가 5년 전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는 보육료 상한액을 정부 지원 단가에 비해 8천원~5만5천 원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고, 그 부담이 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활동비, 교재비 등 ‘기타필요경비’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 지원 보육료의 인상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5년 전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가 정부가 2011년 이후 3년째 동결되고 있다”면서 “비현실적인 보육료 지원 금액으로 어린이집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마저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보육원에 자녀를 맡기고 있다는 주부 한 모씨(35세)는 “정부가 말로만 무상보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어린이집과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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