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가축사육시설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축사육 제한 주제도를 구축 완료하고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는 지금까지는 가축사육 인허가 신청 시 조례로 제정된 가축사육 절대 금지구역과 상대 금지구역을 구분해 수작업으로 인허가 기준들을 판단 인.허가 사항을 처리했으나 이번 가축사육 제한 주제도 시스템을 통해 주거 밀집지역이나,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 등으로부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을 내부 시스템에서 원클릭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남원시 가축사육 제한 기준은 소와 젖소는 500m, 양과 사슴은 700m, 닭.오리.개는 1,000m, 돼지는 2,000m 등 축종별 거리제한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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