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기본법’은 ‘국민경제회생 119법’
상태바
‘경제민주화기본법’은 ‘국민경제회생 119법’
  • 추미애
  • 승인 2014.02.13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이 이른바 ‘테이퍼링’으로 그간 달러를 풀어 온 양적 완화 정책을 끝내자마자 화폐가치가 급락한 신흥국 경제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신흥국의 동요는 미국 경제에 다시 부메랑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재발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아닥칠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구의 대기처럼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미국경제도 양극화 같은 동맥경화 상태를 완화하는 체질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장기간 지속성장을 하려면 각 나라가 소득분배의 치우침을 먼저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몇몇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면서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는 돈 가뭄이 든지 오래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수백조원으로 쌓여 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나 된다.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비율이 무려 12%나 되고 있다. 한마디로 동맥경화가 심각한 허약체질이다.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는 ‘줄푸세’ 정책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인데, 이런 허약체질을 그대로 방치해 동맥경화증을 더 키울 뿐이다. 허약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 미국 대공황 당시에도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던 후버식 정책은 실패했고 결국은 경제사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국민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119가 시급히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기본법’은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민경제회생 119법’이다.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산업과 노동, 금융과 조세, 대기업과 중소기업, 교육과 자치, 도시와 농어촌, 개발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들은 상호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정부의 단편적 대증요법적 정책을 지양해 각 정책들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평가하면서 각 경제주체 모두가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

어떤 정책수단도 한 측면에서의 선명성의 강조가 아니라 체계적 합리성을 갖추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지속되게 해 시간이 갈수록 국민경제 체질이 차츰차츰 나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이념적 논쟁으로 몰아붙이거나 ‘대기업 옥죄기다’, ‘옥상옥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대기업을 겨냥하는 법이 아니다.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도 아니다. 총리실에 두는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시장에 대한 규율을 주업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각종 정책과 예산의 유기적 종합적 장기적 플랜을 검토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질서 위반 사안 하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사법부의 잣대가 다르다면 소기의 법적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설치되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법, 세법, 형법을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검토하도록 권고 조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경제민주화기본법인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