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보통신서비스 불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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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정보통신서비스 불만 '최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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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요금 등 휴대폰 관련 피해 가장 多

전주시 삼천동 홍모(60대, 남)씨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라며 장기고객 혜택차원에서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계약에 동의했다.
한 달 후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단말기 대금으로 약 44만원이 청구됐고 또, SK가 아닌 별정통신사업자인 것을 알게 됐다.

홍 씨는 계약무효를 주장했지만 통신사는 “계약당시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했다”며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주부 이모(40대)씨는 평소보다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것 같아 꼼꼼히 요금고지서를 확인하던 중 1만6,500원의 요금이 3개월째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영화감상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 돼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돈을 인출해간 콘텐츠사업자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현재까지 환불 받지 못한 상태다.
직장인 김모(남, 50대)씨는 지난해 말 구입한 스마트폰이 개통 10일만에 송?수신불량으로 확인돼 제조사로부터 통화품질불량서까지 발급받았다. 대리점에 제출한 후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판매자가 휴가 중이라며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고 있다.
별정통신사나 이동전화가격·요금, 사업자의 부당행위 등 정보통신서비스분야가 지난해 전북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2013년 소비자상담?구제 총3만3,222건을 분석한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4,673(14.1%)건을 차지했다.
2010년부터 3년 연속 피해품목 1순위에 올랐던 의류?섬유신변용품을 제치고 처음으로 1순위에 올랐다. 이는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청구, 이동통신3사의 ‘LTE A-광대역 LTE’서비스 품질관련 소비자 불만, 통신3사와 별정통신업자간의 신규가입자 경쟁유치에 따른 공짜폰 관련 피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주지역 상담?피해 1,000건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7개 분야)중 휴대폰과 관련된 이동통신서비스가 385건(38.5%)으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 요금불만 가장 많은 436건(43.6%)을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는 “정보통신서비스에 가입할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약정기간, 요금제, 단말기 대금, 위약금 등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은 별도 기재해야 보호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피해소비자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278-9790~2)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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