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도내 건설업체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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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내 건설업체 '홀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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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조성 입찰공고 '불만'

-동일한 공사 실적부족 지역중소업계 발만 동동

LH가 적격 심사 평가방식을 적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발주공사 입찰을 두고 도내건설업계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추정가격 65억원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사업을 입찰공고했다.

이 공사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 39만2,646㎡ 면적에 지반개량공사를 비롯해 토공, 도로 및 포장공 등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LH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단지조성공사 실적 평가 방식만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입찰참가 자격을 가진 전북지역 480개사 업체 중 2.1%인 10여개 업체만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지역 건설업계는 극심한 물량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 현실을 감안, 적격심사 평가방식을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대다수 발주기관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제한 이외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추세라는 주장이다.
실제 현 국가계약법상에도 발주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시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뿐만 아니라 실적사 등의 수급상황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한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현 공고대로 집행될 경우 시공경험 평가기준 규모를 충족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소수 업체만 참여하는 기형적인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개 했다.
그러면서 "물량난에 처한 지역건설업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최대한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평가기준 규모를 탄력적으로 완화해 변경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단지조성공사와 관련 임의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닌데다 공사 특성상 단지조성 공사로만 발주할 수밖에 없다"며 "공동도급이 가능한 만큼 실적이 부족한 업체들이 뭉쳐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전북지역본부가 공고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입찰은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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