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살이 채취 및 불법 취사행위 근절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최근 덕유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겨우살이 불법채취가 감지됨에 따라 공원특별단속반을 구성,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원 내에서 고로쇠 수액 및 겨우살이 채취를 위해 자생나무들을 훼손하는 등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어 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국립공원 내에서 허가 없이 수목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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