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상태바
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2.18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해외 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유학원 등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03건으로 지난한해 동안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 특히 ‘어학연수’ 피해는 2012년(10건)보다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쉽’ 피해는 2배 늘었다.

해외연수 개시 전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한 가운데 이중 73건(67.0%)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나타났다.
연수 개시 후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43.4%)가 많았다. 이 가운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이었고,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이 21건(24.4%) 등이다.
또한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비싸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금액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연수 절차 대행 의뢰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며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돼 있는 대행사업자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