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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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근절에 앞장서야
  • 나익섭
  • 승인 2014.03.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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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는 국제결혼 비자 발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올해에도 강원도 홍천과 경남 양산에서 2명의 결혼이주여성이 피살되고 그 남편들은 자살을 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결혼이주여성 살해사건에서 재판관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타국 여성을 물건처럼 수입하고 언어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문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미숙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최근 라오스,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은 매매혼으로 간주하며 결혼을 금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늦었지만 4월부터는 국제결혼을 위해서는 부부간 기초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결혼이주여성은 기초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초청하려는 사람은 최저생계비의 120%(2인 가구 기준 년 소득 약 1,4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도록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제한을 하게 된다.

 그 간 우리 경찰에서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치안활동 중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발생 사례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 불능으로 부부간·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또 기초적인 가족부양 능력을 갖지 못하고 외국여성을 초청하여 그 여성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최소한의 기간조차 주지 않은 원인이 많았다.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발생하는 가정폭력,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제들은 미래의 우리사회의 범죄요인이 되고 대처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국제결혼 비자발급 제한은 개인의 혼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운전면허증 취득이라는 자격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듯 우리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꼭 필요한 조치임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에서도 이 번 조치가 국민들에게 잘 못 알려지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함을 아는 것처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익섭 김제경찰서정보보안과 보안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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