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11일부터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주택 11,521호 의 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대상주택 특성조사 후 표준 주택의 위치 및 가격 확인.검토하여 산정되었고, 주택의 특성조사내용,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비준표 적용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주택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쳤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공동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고, 공시하게된다 하더라도 공시 후 30일이내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주택소유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 되는 주택가격에 대한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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