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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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3.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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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19,093호의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운영 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는 완주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주택별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한 주택 전체 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주택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조사 하고 표준주택가격이나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확인 하여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8일까지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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