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 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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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 징수기간 운영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3.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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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10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원활한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를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상반기 체납 상하수도요금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수돗물 공급을 차단하는 단수조치를 중점 추진하는 체납요금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에는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기동 체납단수반'이 권역별·지역별로 순회하며 납부의식이 희박한 3개월 이상 상습체납자와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단수처분으로 강력징수한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과 채권압류는 물론 압류재산 공매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수용가로 분류되고 있는 숙박업소, 대중목욕탕, 음식점, 대형 복합건물, 원룸형태의 집합건물 등 수돗물 대용량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수로 체납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2월말 기준으로 3회이상 체납요금은 1억1650만원으로 2013년 연간 총 부과액 37억원의 3.1%에 해당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체납수용가에 대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독려를 해 오고 있으며, 이중 3건이상 체납자와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2회이상 단수계고를 실시, 자진 납부토록 하고 있다.

사용료 체납을 원인으로 단수가 되면 체납액을 완납해야 급수정지를 해제(개전)한다. 오후 6시 이전에 납부하면 일과시간 내 개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 납부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개전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차질없는 사업비 조달과 절대다수 성실납부 수용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진납부 기회를 외면하는 고질 체납수용가에 대해 강제수단을 활용한 집중적인 징수활동이 불가피하여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양성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요금도 체납하면 반드시 공급정지되기 때문에 체납수용가들이 불미스런 단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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