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인력 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한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을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 취소’토록 하는 벌칙을 신설했다.
특히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하기 위해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발급된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인 경우, 갱신등록 시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받게 된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제조업체와 정상적인 조달거래를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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