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색출은 '혈안' 수급자 발굴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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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색출은 '혈안' 수급자 발굴은 '외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3.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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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이후 최근 4년 동안 20만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이 중단되면서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 원이었으나 위기가정에 실제 지원된 금액은 536억으로 긴급복지 사업의 예산의 불용 또는 전용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0년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율은 2010년 87.2%에 불과하고,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실집행율이 감소했다.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긴급히 보호해야할 가정을 발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의 소극적인 운영은 긴급지원 제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극빈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탈락시키거나 급여를 감액시키고 있다.
2010년 이후 작년까지 4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시킨 인원이 20만 1,987명에 이른다.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 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 7,176명에 달한다. 반면 급여가 증가된 경우는 49만2100명에 불과했다.
그 사이 2010년 155만 명이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3년 135만 1000명으로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탈락에는 적극적이지만, 수급자 발굴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못되는 사각지대가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발굴에 실패했다”며 정부 정책의 즉각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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