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정확한 개념성립 및 피해자 보호제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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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확한 개념성립 및 피해자 보호제도가 절실하다
  • 김남식
  • 승인 2014.03.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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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들어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 경찰서는 일제히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우리사회의 크나큰 문젯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어린 생명이 스스로 생명을 던지는 일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탓도 크다.
실제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나보면 자신이 한 행동이 학교폭력이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폭력이라는 인식이 없을 뿐더러,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심지어 일명 '일진'으로 불리는 불량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성립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아도 실효성 있게 작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거나 아예 미화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서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개념 성립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제도가 없다.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에도 여전히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지 않으면 신고사실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보복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두려워 한 피해학생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받은 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가기에 이르고,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떳떳하게 학교를 다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학교와 당국의 미온적 대처로 피해학생들이 경찰과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 결국 목숨을 끊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될 경우 가해자를 즉시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제도적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김남식 완주경찰서 아동청소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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