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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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인증대출’을 이용한 금융사기 주의 !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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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화로 대출받을 수 있는 소위 '단박대출' 상품 등을 악용하는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4월 중순경 익산경찰서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폰 매입상에게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휴대전화 판매업자 이모씨(남, 20대) 등을 구속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휴대전화 명의인 정보를 도용해 총 73대의 스마트폰(시가 1억원 상당)을 개통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혐의와 함께 ‘휴대전화 인증대출’ 등 인적사항 확인이 비교적 간단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로 10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례를 악용한 금융사기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유행하는 대출사기는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바로 실행되는 대부업체 대출을 활용한 게 특징이다. 사기범은 먼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예금통장을 받는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대포폰)을 몰래 개통한 뒤 대부업체에서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대부업 간편대출의 경우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인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대출사기로 인해 거액의 금융피해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대부업체에 피해구제와 대출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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