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정태철
매년 5월 25일은 ‘세계실종아동의 날’이다.
1983년 제정된 세계실종아동의 날로, 1979년5월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가 등교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었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18세 미만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만 5628건이라고 한다.
전국 하루평균 약7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숫자이다.
경찰에서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를 실시 중이다.
지문을 등록하면 실종 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56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경찰은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 장애인, 치매환자등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 자료를 보관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이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한다.
사진을 찍고, 지문을 등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5분, 아동과 함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안전드림앱’을 통해 직접 인적사항 및 사진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경찰은 관내 어린이집등 직접 진출하여 사전지문등록 활동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는 등 실종 아동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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