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남)는 지방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비방․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은 기간 동안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비상 감시체제로 전환하고, 특히 과열․혼탁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인쇄물․인터넷․SNS 등을 이용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러한 방침을 각 정당․후보자측에 문서와 방문․면담 등을 통해 사전 예고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6월 1일 현재 고발 27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51건, 이첩 2건 등 총 184건이며, 이 중 비방․흑색선전 행위와 기부행위로 고발․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19건으로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선관위는 얼마남지 않은 선거일까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정당․후보자측의 선거법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전국 어디에서나 1390)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