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이행강제금 강력징수, 공매 실시
전주시 완산구는 올 하반기를 체납 이행강제금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공매 등 강제징구를 지양하는 온정적인 행정처분으로 인해 누적된 체납이행강제금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다.
구는 6월 한달을 이행강제금 납부 촉구기간으로 대상자에 납부 독촉장을 일제히 발송,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계획이다.
박성균 건축과장은“불법건축물은 언젠가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 시민들의 건축법위반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한종수 기자 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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