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음주운항 선박’ 단속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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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재그 ‘음주운항 선박’ 단속은 계속된다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4.06.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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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혈중알콜농도 0.197% 선박 운항 선장 적발

해경의 강력한 단속에도 음주운항 선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박 운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8일 밤 8시 3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주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이모(44, 제주시)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혈중알콜농도 0.197% 상태로 여수선적 자망어선 A호(9.77t)를 타고 어청도에서 군산항으로 운항 중 해경 경비함의 검문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증가로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통선 등 다중이용 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선외기, 레저보트, 예인선, 유조선,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등이다.

  이를 위해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활용해 취약 항ㆍ포구를 중심으로 철저한 검문은 물론, 입출항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경은 그동안 음주운항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쳐 올 들어 4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지난 ’12년 11건, ‘13년 8건 등 선박 음주운항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을 근절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항을 했을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 톤수와 상관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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