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1년 가까이 표류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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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 1년 가까이 표류 ‘눈총’
  • 이대기
  • 승인 2014.06.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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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도 안해…직무 유기 비난

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금지 등을 담은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1년 가까이 계류의안으로 분류해 눈총을 받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전북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기존 윤리강령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9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뤄 직무태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유급 보좌관제’처럼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는 한 목소리를 냈던 이들이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만들어진 행동강령 조례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금지 등 5장· 30개 조항을 담고 있다.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되고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도 제한된다. 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하고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등도 제한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조사 통지 기준’까지 세세하게 정하는 것은 마치 도의원들을 잠재적 비위 행위자로 간주하는것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의회와 충남, 경북도의회 등이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 노력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서 "초선의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는 10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가급적 이른 시기에 처리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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