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부귀면에 소재한 동전주써미트 골프장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진안군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당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진안군에 따르면 동전주써미트 골프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013년 9월 부과된 취득세 16억4000여만원이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조건부 등록을 취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올해 5월 국세채권압류와 관허사업제한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당시 골프장측은 나머지 취득세는 6개월에 걸쳐 납부하겠다고 진안군과 약속했다.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에 진안군은 8월 4일 8개 신용카드사에 동전주써미트cc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강경책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골프장측은 고객들이 카드로 계산한 돈은 한 푼도 손대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진안군 관계자는 “동전주써미트cc가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게 됐다”면서 “8월부터 분납하겠다고 다시 약속한 만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영수 동전주써미트cc 담당이사는 “준공이 되지 않아 대출금을 받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건으로 영업까지 어려움을 겪어 자금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준공이 되면 1순위로 취득세를 납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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