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안전을 위한 우범자 관리 입법 조속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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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을 위한 우범자 관리 입법 조속 마련을
  • 황세진
  • 승인 2014.08.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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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수사과 / 경위 황세진

경찰의 우범자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뉴스 보도를 종종 접한다.

 

최근 평택에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신모씨를 구속했는데 피의자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초 출소했으며, 2017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우범자 위치 파악을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은 우범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우범자의 10.2%, 성범죄 우범자의 8.6%가 소재불분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살인·방화·강도·강간·미성년자 강제추행·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의 있는 자 중 그 성벽·상습성·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우범자첩보수집등에 관한 규칙에의거 우범자들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법적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직접 접촉을 할 수 없고, 강제력 또한 없어 경찰은 인권침해 시비를 회피하고자 직접 대면을 지양(止揚)하고, 주변 사람을 상대로 탐문 등 간접.비접촉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범자 관리의 한계에 부딪쳐 있다.

우범자를 관리하는 것은 소재를 명확히 하여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한데 소재불분명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범자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라도 국민 생명.신체가 안전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원칙보다는 강력범 중 재범 우려가 강한 자에 대해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더 우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범자 첩보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경찰관이 정당한 권한행사를 통해 우범자의 재범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자녀들이 마음놓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모두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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