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자”속속 ..마일리제 시행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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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자”속속 ..마일리제 시행1년
  • 강재길
  • 승인 2014.08.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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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서 교통관리계장 강재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제도는 교통법규를 1년동안 위반하지 않으면 벌점대신 마일리제(특혜점수)를 주는 제도입니다. 임실지역에서도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했는데 시행1년이 지나면서 성공한 운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올해로  운전경력 15년째인 임실읍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아무래도 교통법규를 지키겠다고 서약했으니까, 마일리지를 떠나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지, 어린이 보호구역에 들어서면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고 천천히 진행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우유 배달운전을 하고 있지만 지난 한해동안 한번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운전자가 교통법규준수를 서약하고 1년 동안 지키면 특혜점수 10점을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운전자의 면허벌점이 40점이 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면 마일리지로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착한마일리지 성공여부가 궁금하시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인터넷(WWW.efine.go.kr)을 통해 서약진행경과, 점수 보유현황 등이 가능하다.

 

최근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도로시설이나 환경적 측면보다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착한마일리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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