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완주군청 동네조폭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감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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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완주군청 동네조폭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감면 협력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9.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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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조병노)는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완주군청과 실무자 회의를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경찰에서는 비경상적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국가경제의 기틀을 흔드는 조직폭력배 및 중소 상공인 갈취사범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고자 동네 조폭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동네조폭들이 업소의 업태위반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서민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업소의 위반행위가 경미할 경우에, 불입건등 조치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완주군청에 요청했다.
 행정처분 면제 추진은 경찰청에서 부터 중앙행정부처와 협의를 하였고, 전북지방경찰청도 전라북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대검찰청과도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다.
 행정처분 면제 요건은 동네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자발적 신고를 한 피해자가 업소의 업태위반행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가 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이장열 생활안전과장은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업소에 동네조폭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번 동네조폭 집중단속기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완주=성영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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