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署, ‘동네 조폭’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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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署, ‘동네 조폭’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 추진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4.09.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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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서장 이상주)는 23일 2층 회의실에서 부안군청 문화관광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요식업협회 부안지부, 부안상설시장회, 격포상가번영회 등 행정기관 및 민간협회를 대상으로 근린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간담회는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 상인·주민 등과 직접 접촉하며 수시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에 대한 위해성 증대에 따른 단속 필요성에 대한 배경과 피해자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동네조폭을 척결키 위해서는 지역상인과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단속기간 중 자발적으로 피해를 신고하면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한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하고 기소유예 제도로 면책되고 있으니 민간협회에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단속 과정 중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안전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심각한 근린생활 치안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동네조폭 단속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부안의 치안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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