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이력제 재래시장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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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이력제 재래시장까지 확대해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0.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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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제도 참여 업체 9.2% 불과… 대형마트·수협 위주 진행·예산지원 부족 등 문제점 지적

일반 수산시장이나 재래시장에도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의 이력정보를 기록해 수산물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수산물이력제가 지금까지 의무제가 아닌 참여희망업체의 자율제도로 운영되다 보니 올 현재 전체대상 중 9.2%인 5,895업체만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저조한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진한 수준이다.
정부의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방안에도 문제가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10월 현재 이마트 11곳, 롯데마트 8곳, 수협바다마트 20곳 등 대형마트나 수협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대형마트나 수협은 기존부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고, 자체적으로 원산지표기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산물이력제가 큰 의미가 없다.
정작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고 원산지표시가 가장 취약한 전통·재래시장이나 수산시장은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부족한 예산지원도 수산물이력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업체에서는 21억원의 정부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실제 지원된 금액은 3억 8천만원에 불과했다. 그해 수산물이력제 예산은 16억 3천만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컨설팅이나 홍보·시스템구축 예산으로 사용됐고 라벨이나 박스지원 등에 그쳐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가 대형마트위주로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수산물이력제를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재래시장이나 수산시장에 적극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업체들이 수산물이력제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되는 것은 1/6에 불과하다”며 “업체에 지원금액을 늘려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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