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먹거리 원산지, 원산지 인증제도 정부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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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먹거리 원산지, 원산지 인증제도 정부가 보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11.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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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가공식품 및 음식점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인증제도 법적근거 마련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에서 사용하는 원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인증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를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재료의 원산지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축산물 가공품 262품목과 수산가공품 37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수입 원료는 연평균 3회 이상 수입국이 변경되면 국가명 대신에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어 저급한 외국산 원료를 업체에서 사용해도 소비자가 원료의 수입국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음식점에도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만 국한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착한 식당”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2012년 기준 가공식품의 국산원료 사용은 27.9%로 식품업계에서 값비싼 국산원료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식품업계의 국산원료농산물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위원장은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원산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우수식재료 우선구매 대상에도 포함시켜 인증제도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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