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불법문신·성추행 30대 집유
상태바
10대 여학생 불법문신·성추행 30대 집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5.01.20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 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1시께 전주시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날 문신을 받고 누워있던 여학생 1명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