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0일 여학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해주고 성추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료면허가 없는 김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1시께 전주시 한 여관에서 10대 여학생 2명의 손목과 발목에 문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이날 문신을 받고 누워있던 여학생 1명의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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