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안전은 필수다
상태바
통학버스 안전은 필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1.2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전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당시 3세인 김세림양이 어린이집을 마치고 통학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통학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그 이후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금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게 이르렀다.
일명 ‘세림이법'으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모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미신고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한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나 유아 모두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 보호자를 함께 탑승하고 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승한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안전교육과 업무 시작 후 매 2년 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 미이수 운영자 및 운전자와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이같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들은 여전히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어린이 통학차량은 전체 6만7,000여 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