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최우수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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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최우수시 달성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02.0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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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난해 전라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매년 낮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 체납자 징수를 위해 유선상담과 체납고지서발송 회수를 전년대비 30%증가한 노력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김제시는 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5억 190만원(20,149건)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주택·공장·창고시설·축사 등은 제외)과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로 14년 7월 1부터 연말까지 사용에 따른 부과금이다.

고지서는 오는 3월 9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전국 금융기관(한국은행 제외)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간단e납부」서비스 이용 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일괄조회 및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540-38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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