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다가구주택·원룸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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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다가구주택·원룸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5.04.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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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민원소통과는 2013년 1월부터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상세주소‘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등 건물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공법상 동·층·호를 표기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 주민등록부에 기재·관리가 가능하고 택배와 우편물 등이 정확히 수령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건물로 이루어진 건물군에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토록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도 적극 홍보중이다.

건물군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은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공장, 판매시설, 병원 등 두 개이상의 건물 또는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루어진 건물이다.

상세주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임차인은 민원24 또는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을 방문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상세주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063-540-3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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