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허위신고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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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12허위신고 근절
  • 김광중
  • 승인 2015.05.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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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112 종합상황실장 경감 김 광 중

비정상의 정상화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국가, 사회전반의 비정상적 구태를 혁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국정 어젠다(agenda:의제)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다. 시장에 좋은 품질의 화폐와 나쁜 품질의 화폐가 동시에 존재할 때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쁜 품질의 화폐만 남고 좋은 품질의 화폐는 사라진다는 뜻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점차 정상적인 룰을 지키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될 것이며 비정상적인 패배의식만 팽배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 모두 비정상적인 관행만을 쫓고 결국 우리 사회는 그 누구도 정상적인 룰을 지키려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고 그 피해도 결국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 오게 될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찰력 낭비의 주범인 112허위신고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처벌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함에도 완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112 장난.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장난.허위신고와 경계가 애매모호한 오인신고, 오작동의 경우와 출동이 필요치 않은 각종 상담전화도 112신고접수 건수중 45%나 차지하여 일선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민원 및 실종신고번호인 182 홍보등 근본적인 대책도 아울려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112허위신고로 인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내가족과 이웃이 큰 피해를 볼수도 있다. 112허위신고 근절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비정상의 정상적인 작동과 더불어 긴급신고 전화번호인 112가 진정한 국민의 안전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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