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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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안전하다!
  • 권기홍
  • 승인 2015.05.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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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장 경감 권기홍

□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입양의날 등 가족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칭하나보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은 부모와 자식, 부부지간, 자녀들간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존중과 배려, 사랑으로 가족 구성원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와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간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름답고 참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할 선행의무가 부모에게 있으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의 인격이 형성되면서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 더 나아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가정폭력 등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성장한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두운 가정의 모습이 잠재의식 속에 굳어져 버려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정 부분 부모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행동들을 할 개연성이 크다.

 

□ 우리는 가끔 언론 등 매스컴을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대 심지어는 훨씬 심한 패륜범죄를 저지르면서 일부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의 불만이 친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학교폭력 또는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는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들은 가정내 폭력 등은 가정사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갈수록 늘어만 가는 가정내 급박한 범죄행위 등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하여 적극 개입 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책임없는 자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책임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로 나누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주원인의 하나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공동운명체 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방관자가 아닌 주변 이웃들을 애정어린 관심으로 변화시켜 보는 참여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과 대화가 단절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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