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세심한 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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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세심한 주의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6.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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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과 IPTV, 유선 및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를 묶는 결합상품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결합상품이 가계통신비를 줄이는데 도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결합상품해지 시 업체들의 가입전후의 말이 달라 소비자들을 골탕먹이도 있다.

실제 이와 관련 지난해 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접수는 총 8만9,820건으로 2013년에 비해 6.3% 감소했다. 반면에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상담은 6,759건으로 전년도 5,954건에 비해 13.5% 증가했다.
결합상품 피해신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6.2%에서 2014년 7.5%로 늘었다. 금년 4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은 감소했으나 결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했다.
그중 해지관련 불만이 9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품질 및 A/S불만’(342건), ‘청구된 요금약정이 다르거나 계약내용 미이행’ 279건이 뒤를 이었다.
해지와 관련해 가장 큰 불만이유는 결합상품 가입 시 업체들이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약정기간이나 해지 시 위약금 부과 등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합상품의 계약기간 내 해지 또는 단축, 세트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등 결합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이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어느 정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청구된 위약금이 너무 많으며 특히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이 많아진다는 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다.
또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이사로 건물 벽에 구멍을 뚫는 별도의 작업이나 건물주의 반대로 이전설치가 불가해도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데 대한 불만도 있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몇 년 째 요금이 청구되거나 결합상품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어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도 요금만 내는 경우도 있다. 계약기간 만료 시 아무런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전화와 결합하는 경우 서비스 상품마다 약정기간이 달라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처음부터 세트결합상품을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개별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가 결합으로 묶는 경우에는 개별상품의 약정기간이 각기 달라 일부 상품의 약정기간이 끝나도 결합해지를 못하고 나머지 상품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 이동전화와 결합으로 묶은 경우는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하는 주기가 짧고 번호이동 등으로 업체가 변경되면서 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위약금이 발생되는 피해도 빈번해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할인혜택을 받아 가격이 저렴하다는 말만 믿고 결합상품을 가입하게 되나 3년이라는 긴 약정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합을 통한 장기 약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가입 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반환금도 많아지며 특히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에는 무료로 설치를 받았더라도 가입설치비와 경품 위약금도 함께 청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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