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최원석)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계도기한이 임박함에 따라‘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이하의 아동을 태우는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 기관․시설 등은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7월 28일까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정받으려면 차량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차량 앞 뒤에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어린이 신체에 알맞은 안전벨트와 보조 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종운 교통관리계장은 이와 관련 “신고 기간내 관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이 신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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