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골든타임!
상태바
10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골든타임!
  • 조성진
  • 승인 2015.08.0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성진

□ 최근 경찰청과 금감원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상호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그간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두 기관이 공동운영하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를 동영상, 녹취파일 형태 등으로 간접체험케 함으로써 금융사기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No’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예방의식 고취를 꾀하고 있다.

 

□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은행직원, 검찰, 경찰 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상황극을 펼치며 연출된 시나리오대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방식이 가장 두드러진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론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흔한 수법이다. 

 
 
□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핵심요령 몇가지가 있다.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하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임을 상기하자.

나의 금융거래 정보를 상세히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피해신고를 하는데 중간과정이 길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10분내에 조치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번호 ‘118’을 기억하자. 118은 인터넷 진흥원 내 ‘사이버원스톱센터’로 연결되며 사이버 분야 전문 경찰관이 상시 배치되어 경찰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의 양도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어떠한 경우에도 삼가야 하며,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서비스(금융사 서비스, 어플)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될수록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인 스스로 숙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