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다음달 의무시행이지만 신고율은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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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다음달 의무시행이지만 신고율은 제자리걸음
  • 김대혁
  • 승인 2015.08.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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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계 경장 김대혁

김세림(당시 3세)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이후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월부터 세림이법‘ 을 시행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의무시행에 들어간다.

 

 세림이법 은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버스 신고의 의무화(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운전자 또는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

 
 
통학버스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 후 정비공장에서 구조장치 변경을 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차량등록증, 시설인가증 등 서류를 구비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발행받게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9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신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불감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신고 대상 통학차량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신고율이 높은 반면, 학원과 체육시설의 상당수의 통학차량은 한 대 당 200여만원 상당의 도색 및 안전기구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신고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피해는 애꿎은 어린이들에게 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법 개정에 이어 시행을 앞두고 과연 관계 당국의 단속이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신고의무를 두고 있지만, 그전에 부모이고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줄 양심의무가 먼저가 아닐까. 통학 차량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확립과 국민들의 주의 깊은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길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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