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6> 국민연금에서 대출은 받을 수 있나요?
2012년 5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출(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합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생활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대출제도(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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