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협회 하반기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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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상공인협회 하반기 이사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8.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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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책정 등 제 규정 개정

사단법인 전주시소상공인협회(회장 두완정)는 4일 협회교육장에서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하반기 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제 규정을 개정했다.
두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생 단체이다 보니 여러 모로 어려움이 많지만 임원들이 헌신적으로 소상공인운동에 동참해 줘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권인이 보호되고 경제적 지위가 확보되는 것 같다. 나와 무관한 것 같고 나에게 잇속이 없는 같다고 무관심하게 산다면 절대로 소상공인이 활성화하는 생태계는 요원하다”며 소상공인들의 대동단결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회비규정으로 회장 500만원, 부회장 300만원 등 임원 연회비 납부 기준을 정했다. 
협회는 2013년 2월 1일 창립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권익보호, 사회적 지위향상, 정부 각종정책 제공,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등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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