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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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8.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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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권을 둘러싼 부자간, 형제간 다툼은 재벌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이다.
문제는 이것이 롯데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벌의 지분 및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재벌 일가 내의 다툼은 과거 현대, 두산, 효성그룹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삼성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의 주요 재벌그룹 모두가 2, 3, 4세의 승계를 앞두고 있고, 후진적 지배구조는 공통적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나타난 승계과정에서의 재벌일가의 볼썽사나운 다툼과 그로 인한 기업가치의 심각한 훼손은 앞으로 다른 재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는 소수 재벌 대기업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재벌 2, 3, 4세 승계과정에서의 기업가치 훼손, 기업분할·합병, 경영권 다툼은 해당 기업에 위협요소일 뿐만 아니라,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재벌개혁의 문제는 재벌 일가 내 다툼에 대한 도덕적 비판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미룰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롯데그룹을 포함한 재벌기업이 민간 기업이라는 점에서 개별기업의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구체적 개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그룹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장을 고려할 때 후진적인 소유지배구조의 제도적 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벌기업의 운명이 가족 간 다툼과 이해 조정에 의해 결정되는 후진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2년 7월 발의된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규순환출자금지만 입법화되고 처리가 보류돼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롯데그룹 사태가 국민적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소수의 지분만으로 황제적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순환출자구조의 개혁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더불어 2013년 7월 입법예고된 이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된 법무부 상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등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그 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하고, 감사위원이 사내이사인 경우와 사외이사인 경우를 분리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달리 제한하는 한편, 다중대표소송 요건을 지분율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개혁안으로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보다는 진일보한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나름 의미가 있다.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나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해서, 롯데그룹 사태를 통해 드러난 재벌그룹의 후진적 소유지배구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개정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골목상권 침해나 중소기업에 대한 갑의 횡포, 재벌총수 일가의 도덕적 일탈 행위를 넘어서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문제가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개혁의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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