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교통사망사고 야기 운전자 잇달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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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 교통사망사고 야기 운전자 잇달아 구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8.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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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최원석) 교통조사계는 호남고속도로상에서 과속으로 운행 중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손모씨(남 25세, 울산거주)를 지난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14일 오후6시 40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2km 지점(완주군 봉동읍)에서 제한속도(100km/h)를 약 90km/h를 초과하여 운행 중 사망 2명, 중․경상 3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완주서에서는 지난 7월 13일에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구속 송치한바 있다.

완주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사고 잦은 지점 시설개선, 완주군내 어린이집 순회 교통안전교육 등 사망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일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신호위반․과속 등 중요법규위반 행위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전자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병행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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