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최원석) 교통조사계는 호남고속도로상에서 과속으로 운행 중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손모씨(남 25세, 울산거주)를 지난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는 지난 14일 오후6시 40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82km 지점(완주군 봉동읍)에서 제한속도(100km/h)를 약 90km/h를 초과하여 운행 중 사망 2명, 중․경상 3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완주서는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사고 잦은 지점 시설개선, 완주군내 어린이집 순회 교통안전교육 등 사망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일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신호위반․과속 등 중요법규위반 행위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전자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병행하여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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