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판매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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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판매 일제단속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08.3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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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품 및 농축산물 중점단속 실시

전북 농관원이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판매 등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제조.가공업체와 도.소매업소를 단계별로 점검하고, 이 기간 중 범정부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우선, 9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성수품을 가공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단속 한다.
2단계인 11일부터 25일까지는 농축산물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들어간다.
농관원은 수입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거나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 등 9개반 18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적인 식별법도 동원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 전북지원은 금년 8월 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18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4개소에 대해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도 원산지 미 표시 74개소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전북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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