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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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5.10.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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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검토회의를 통해 정부와 양 업계가 상호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고 앞으로도 업역체계 유연화를 통해 소비자(발주자)의 선택 확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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