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3개월간(6∼8월)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4회)를 걸쳐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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