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80대 아버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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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80대 아버지 집유
  • 최서연 기자
  • 승인 2015.11.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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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2일 아동보호시설에서 입소한 아들을 면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8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8시30분께 전북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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