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16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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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6년 달라지는 제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1.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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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에 유익한 6개 분야 40개 시책 정보제공


 

전주시가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들 중 시민생활에 유익한 6개 분야 40개 시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전주시의 주요 행정제도와 시책은 세제와 민원·일반 행정, 보건·복지, 산업·경제, 건설·교통·환경, 문화·관광 등 모두 6개 분야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세제분야에서는 1월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50명 이하)에서 월 급여총액(1억3,500만원) 기준으로 변경된다. 또,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또한 확대돼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각각 개편된다. 미성년자 기준연령은 기존 20세에서 19세, 연로자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개편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 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오는 4월(1학기 분)과 10월(2학기 분)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돼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의치(틀니) 시술비용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오는 7월부터는 기존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상피내암 포함)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검진연령기준이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조정되고,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어린이집과 공·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무농약쌀 차액이 지원되던 것이 한 단계 개선돼 유기농 쌀로 변경되고, 친환경농산물 지원 단가 및 구입차액 비율 또한 인상된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오는 3월 31일 이내에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기준 280원이었던 1㎥당 요금이 35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시민들이 달라진 전주시의 제도(시책)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40개 항목을 모아 정리한 ‘2016 달라지는 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양 구청 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밖에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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