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여가부, 남성 육아휴직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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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여가부, 남성 육아휴직 사례집 발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1.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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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남성 육아휴직 체험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체험수기 6편 등 23편을 엮어 '당당한 선택 행복한 육아, 지금 시작하세요'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수기집에는 고용부가 지난해 8~11월 진행한 체험수기 공무에 응모한 100편의 수기 중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 20편과, 여가부의 '꽃보다 아빠'에서 활동 중인 육아하는 아빠 3명의 사례가 담겼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대신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을 최대 1년간 사용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든 급여의 일부(통상임금의 60%)를 보전해준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남성육아휴직나는 4392명으로 2014년 11월 3116명 대비 40.9% 증가했고, 육아기 근로자 단축자 수 역시 1887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90.2% 늘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5.5%로 저조한 수준이다.

고용부와 여가부는 사례집을 도서관, 산부인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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