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법령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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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법령정비 시급
  • 박동식
  • 승인 2016.0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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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박동식 임실경찰서 경무계

우리나라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26가지나 된다. 살해나 각종 폭행 등은 물론이고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에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심지어 아동 모욕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1981년에 만들어졌고 2014년 9월부터 아동학대처벌특례법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가짓수만 많지 질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형량만 조금 바꿔 특례법에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이다. 형법 제259조에 따라 3년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상해치사에 대해 특례법에서는 단순히 아동학대치사로 구분해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이 20%대에 불과했다. 이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기소율 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사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가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형이 선고돼 국민의 공분을 사왔다. 그런데 이들이 형량을 적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자 대다수가 법의 심판대에 서지조차 않았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으로 분류한 사건은 모두 1만 27건이나 된다. 하지만 사법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890건으로 이중 247건(27.7%)만이 기소됐다. 기소되지 않은 아동학대 혐의자 대부분이 검.경에 넘겨지지 않고 한가롭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지속관찰’조치를 받았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법령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범죄자들의 사법처리 방향이 주먹구구로 결정될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 법이 정교하지 않아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허술한 법 규정으로 인해 온정주의를 보이는 사회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 영국.미국 등과 같이 아동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자 아동의 나이에 따라 법정형도 세분화해야 한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려면 법령부터 시급히 정비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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